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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착각" 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엉뚱한 사람 끌려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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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클럽 종업원 2명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진범인 같은 클럽 종업원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차례 집행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진범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의자 2명이 혐의를 완강히 거부해 보완 수사에 나섰고, 다른 종업원이 폭행 당사자임을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해 폭행한 사람을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피의자 2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진범인 A씨를 기소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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