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찬성 139, 반대 137, 기권 9, 무효 11표로 부결됐으나, 이날은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결국 가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국회에서 오전 9시 30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가 입원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했다. 전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독려했던 이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설이 일각에서 돌자 당 공보국에서는 오전 11시 30분경 이 대표의 본회의 불참 및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이 없다는 내용을 공지하며 억측을 잠재웠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구속을 외치는 반대파가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국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본청 뒤쪽 국회 4문과 5문을 오전 10시부터 폐쇄하고, 평소에 점심시간 개방하던 국회도서관 쪽 출입문도 열지 않고 출입자 신원 확인 강화했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선 시각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했다. 의사일정 7항.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짧게 하라며 앉은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계속되자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한 장관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후 4시를 넘긴 시각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고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뒤쪽에 모여있던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상정된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찬성 175, 반대116, 기권 4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