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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2주 전 알려야"…野김영배, '먹튀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에도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브랜드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회원들이 각각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450만 원까지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생활 기반시설이 한층 더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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