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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드러낸 채 직원 위협…'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자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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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서울중앙지검

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서울중앙지검

하얏트호텔 난동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3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절반 이상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6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단체등의공동협박, 단체등의구성·활동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 외 3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주범 윤씨를 비롯한 12명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는 수노아파 소속으로 범죄단체 존속·유지 활동에 기여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 3박4일간 묵으면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57)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문신을 드러내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로 윤씨 등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60억원을 잃자 조직원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 등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윤씨 측은 지난달 14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해당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조직원들에게 호텔 난동을 지시·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수노아파 활동에 기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2명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공판 기록 안에서 기일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진행한 적은 없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 12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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