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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눈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검찰 항소 포기한 사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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