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장관은 과거 구속 일수를 제외하고, 잔형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6월 16일 재판에서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의 핵심 관계자인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88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죄)다. 이밖에 ▶2013년 12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03 심리전단장 등 일부 요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축소·발표하게 하고 ▶이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헌병수사관을 배제하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다수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 때 ‘호남 출신 배제’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축소 발표 혐의까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와 헌병수사관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