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씨 토지수용령 거부/산본지역 6만9천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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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재산권 침해” 취소 청구소/신도시계획 차질
【군포=정찬민기자】 이재형 전 국회의장 일가가 신도시 건설지역인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344 일대 토지 6만여평과 수목 1만5천여그루,한옥 등 지장물 이전을 3개월 동안 미루다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7일 군포시와 주공사업단에 따르면 이씨 일가는 이 땅에 지어진 한옥이 전주이씨 해평군파 종가 가옥이며 전통한옥이라는 이유로 향토유적지로 지정해줄 것을 군포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하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역 일대 이씨 일가의 부동산은 토지 39필지 6만9천74평,가옥 3동,창고 6동,온실 10동,양어장 9개,곰사육장 1개,수목 1만5천그루 등으로 총보상비는 2백45억5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공측은 이씨 일가가 9월말까지 계고된 지상물철거 시한을 어기는 바람에 11월초부터 계획된 택지조성 공사가 어려워 지난달 30일 보상비를 공탁하고 토지수용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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