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흉기 들고 골목 돌아다닌 20대 남성…범칙금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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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범칙금 8만원 처분을 하고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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