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증권사 「거래소」회원가입 "산 넘어 산"|기존 25개 사 2/3찬성 얻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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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증권업의 문호가 열리면서 외국증권사가 국내영업에 뛰어 들고 내국증권사도 6∼8개 신설될 전망이다.
신규참여사의 공세에 대항해 기존 증권업계는 공동전산망 이용이나 증권거래소 회원가입문제 등에 있어 「기득권」을 최대한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증권거래소 회원여부는 증권사의 영업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설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인가를 획득하는 것 못지 않게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설증권사가 거래소회원자격을 얻지 못하면 자신들이 직접 주식거래를 할 수 없고 기존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곧 수수료수입 중 일부를 제휴증권사에 떼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반대로 기존사의 입장에서는 거래소회원권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신설사들의 신장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중 외국증권사에 대한 거래소회원가입문제는 일본의 예(72년 증권업개방 후 14년만 86%년에 거래소회원가입 허용)에서 보듯 처음 몇 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내국 신설사들은 초창기부터 거래소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현재 1백%를 출자하고 있는 25개 증권사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존사들의 동의를 얻더라도 신설사들은 가입 때 상당한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그 규모는 1개사에 최소한 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증권대체결제(주)에 가입하는 문제는 이곳이 거래소가 1백%출자한 기관이므로 거래소회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발사로서 기존의 시설투자 등에 들어간 비용 등을 감안해 10억원 안팎의 가입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식거래가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되는 만큼 신설사들은 한국증권전산(주)에도 가입해야 한다. 증권전산은 전체지분의 36.6%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고 3개 투신사가 5%, 증권금융이 3.7%, 그리고 나머지 50.3%는 25개 증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 역시 기존증권사들의 동의가 관건이 된다.
증권업협회, 역시 회원사들의 과반수동의가 필요한데 증권당국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해 증권업 협회의 가입을 유도, 또는 의무화할 생각이다. 가입비는 전례가 없어 협회 측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신설사들이 기존사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면 기존사들의 사전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금전적 비용도 40억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외국증권사의 경우는 이 같은 비용부담도 큰 데다 회원제민간기구인 거래소 측이 현재로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탁매매는 당분간 기존 국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국 신설사에 대해서는 막을 명분이 뚜렷이 없어 가입비문제를 놓고 기존사와 신설사 간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은행권의 경우도 이 같은 문체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계시티은행이 국내 개인 고객 층에 파고들면서 은행권의 전산망공동이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동전산망은 금융결제원이 관장하고 있는데 이곳은 사단법인으로서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등 17개 회원사가 운영하고있다.
신규가입은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회원은행들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역시 상담한 가입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역시 당분간은 불허방침이 세워져 있다.
현재 시티와 체이스 맨해턴 은행은 금융 결제원 업무 가운데 어음교환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은 CD(현금자동지급기)공동이용이나 은행간 차액결제 등 그 밖의 업무에도 참가하기 위해 자체 로비는 물론, 미 정부를 등에 업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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