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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유령 노조' 간부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허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유령 노조’ 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46)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자신의 조카를 공사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27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이를 혐의 액수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조직을 꾸리고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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