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하도록…개정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사형 선고 이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이 면제해 왔다.

때문에 사형을 받고 수용 중인 사람은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 확정자의 수용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 전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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