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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野, 무력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7일 KBS 수신료 결합징수를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뉴스1

이 법안에는 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6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기존 방식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법률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개정한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변 의원은 지난달 제안 이유에서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방송법을 정녕 잊었냐”며 “야당 시절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은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며 “그때는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7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에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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