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와 술자리 옆방/판사 넷 더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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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 경위조사… 강부장판사 사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와 판·검사의 술자리 합석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강창웅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수원지법 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수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당시 합석 현장에는 강부장판사 외에 4명의 판사가 더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이에대한 경위도 조사키로 했다.
당시 이들의 술자리를 목격했던 김모씨(31)에 따르면 이날밤 1호실에서 김흥면 대전지검 검사·현종만 전 동양건설 회장(40) 등과 함께 술을 마신 강부장판사는 그날 밤 대전지법 성모 부장판사(44·현 인천지법) 등 판사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옆방 2호실을 번갈아 옮기며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들 대전지법 판사들은 이날 오후8시쯤 리무진살롱에 들어와 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인 오후10시쯤 돌아갔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내용은 김진술(38)씨의 조직원에 대한 재판과정 얘기였다고 목격자 김씨는 주장 했다.
이에대해 성부장판사는 『수원에서 내려온 강부장판사와 시내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뒤 룸살롱에서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귀가했으며 김진술씨나 박찬조씨 등을 만난적도 없고 편싸움이 벌어진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4일 지난 6월 서울대 병원에서 탈주한 김진술씨 주변인물 수사때 패밀리호텔 사장 도중업씨(39)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도씨가 공무원 등 15명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도씨가 돈을 준 사람이 1백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도씨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금품수수자인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당시 이 수첩을 토대로 한 수사에서 2백만∼6백만원을 받은 구청공무원·경찰관 등 4명을 구속하고 1백20만원을 받은 세무서직원 1명을 해당기관에 통보,면직토록 했으며 20만∼30만원씩을 받은 검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이미 문책인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품수수자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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