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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 법률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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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뉴스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뉴스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35회)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원씩 수십 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을 통해 의뢰받은 의견서로 교수 급여를 상회하는 대가를 받은 건데,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 사건을 다수 접해야 하는 대법관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최근 5년(2018∼2022년) 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금액은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이었다.

권 후보자가 2006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파악될 의뢰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법리나 학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만큼 중립적인 감정과는 다르다. 형사보다는 민사 재판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대형 로펌을 통해 대법관 출신 등 전관 변호사나 학계에서 저명한 로스쿨 교수에게 많이 의뢰된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제출해 그가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보다 많거나 비슷한 대가를 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2018∼2021년 사이 권 후보자는 서울대로부터 매년 약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같은 기간 그가 의견서 제출로만 얻은 총소득은 1억900만원∼1억9200만원에 달했다. 대형 로펌을 통해 의뢰받은 법률 의견서로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절차 전문가로서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소송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사안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밀한 법리 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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