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45호 01면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내에 이 문제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도 꾸리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두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통지 의무를 부여해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생 한 달 이내에 부모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미등록 아동은 학대 등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불법 입양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29세 39주차 미혼모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임신 8개월째인데 애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아이를 보내길 원하는 임신부들은 보통 출산·산후조리 비용 등을 포함해 수백만원을 요구한다. 사실상 아이를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입양은 아이의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사망, 불법 입양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 21일 수원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구나 지난 3월 친모 방치로 사망한 3개월 영아도 출생 신고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월 인천에서는 40대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르던 8세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일도 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