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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고발 관련 대구시청 압색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45호 08면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홍준표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요청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갈등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업적을 홍보했다”며 고발했다. 미국 최대 창업투자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해서 게시해 공무원 중립 의무, 지자체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한 지 6일 만에 진행되면서 ‘보복성’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와 대구 중구 공무원들은 “무대 설치가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축제를 막았고, 경찰은 “신고를 마친 적법한 집회인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에 “좌파 단체 응원 아래 대구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억압하더니 보복 수사까지 한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청 직원의 대구시청 출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 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해라.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퀴어축제 갈등 전인)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뒤, 지난 16일 발부 받아 이날 집행한 것이다”며 “퀴어축제 때문에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발표한 뒤 대구시에 보조금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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