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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심사 포기…남편이 설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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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과학수사대'라고 쓰인 경찰 승합차가 수대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의 모습. 손성배 기자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과학수사대'라고 쓰인 경찰 승합차가 수대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의 모습. 손성배 기자

경기 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피의자 고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배경에는 전날 유치장 면회를 온 남편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남편과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아기를 갖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씨의 범행은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경찰, 지자체에 소재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고씨 외에도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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