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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단체 대화방 내용 확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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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형 증권사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화방은 입찰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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