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머리 운동기구로 내려친 엄마…10세 아들도 지켜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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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40대 어머니가 8세 딸을 운동기구로 폭행하고 10세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리는 B양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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