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으로만 청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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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분양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대치동 모델하우스에서 23일 오후 청약자들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와 아파트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방의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으로만 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 대상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건교부는 23일 "11.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산 등 지방의 청약 과열 현상에 놀란 정부가 미봉책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기 지역은 인터넷 청약 대상=건교부는 6대 광역시 등도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일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청약 과열이 예상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기 지역 아파트라면 사실상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으로만 청약하게 되는 셈이다.

◆인터넷 청약은 미봉책일 뿐=정부가 인터넷 청약 의무제를 서둘러 도입한 것은 21일 마산의 한 아파트 분양에 2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산의 청약 과열 사태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방으로 청약 열기가 퍼져나가 수도권의 집값 불안 양상이 지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를 시행하는 방식과 관련해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규칙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규칙을 개정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현행 규칙을 적용하면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만큼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서둘렀다는 의미다.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견본주택은 3월 판교 1차 분양 때 선을 보였다. 청약 열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억원짜리 집에 청약하면서 견본주택조차 볼 수 없게 하고 까다로운 청약 절차 때문에 청약자들의 불만이 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 과열이 빚어진 근본 원인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인터넷 청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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