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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연 30대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미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을 앞두고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28일 말했다.

대구지법은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혐의를 받는 이모(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연 뒤 뛰어내리겠다며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고, 비행기는 문을 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승객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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