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증권사 자본금 5백억 이상/단자사 단독전환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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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증시개방 최종안 마련
새로 생기는 증권회사는 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무부는 30일 「증권산업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안에 따르면 단자사의 업종전환,합작,산은 자회사 설립으로 생기게 될 증권회사의 요건을 자본금 7백억원 이상,또는 자기자본 1천4백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5백억원 이상,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으로 축소조정했다.
이에 따라 단자사들의 단독전환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또 증권산업 개방의 일정을 확정해 단자사의 업종전환(합작에 의한 전환도 포함)과 산은의 증권회사 설립은 내년 1월까지 신청을 접수해 2∼3월중 내허가하고 허가요건을 갖추는대로 본허가 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국내기업과(단자사 제외)외국증권사의 합작회사 설립은 내년 2월이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이같은 일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동법안을 가능하면 내년초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세법상 합병전환때 다소 문제가 있지만 현행 개별금융 관련법으로도 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사 신설 요건 완화배경/“오래 끌어봐야 좋을 것 없다”/증권산업 개편 조기매듭(해설)
정부가 26일의 금융발전심의회를 거쳐 30일 증권산업개방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함으로써 증권업 재편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게 됐다.
정부로서는 「오래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기본인식아래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의 최종안에서 재무부는 새로 생기는 증권회사의 자본금을 당초 7백억원이상에서 5백억원이상(자기자본은 1천4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이상)으로 낮추었다.
재무부측 설명으로는 현재 단자사의 자본금이 3백억∼5백억원이므로 7백억원으로 기준을 정할때 유상증자에 따른 막대한 물량이 나와 증시의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증권사중 5백억원이하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증자물량과다 운운은 올해내내 국민주보급과 대형사의 공개를 바로 그 이유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당초 기준을 마련할 때 감안하지 않았을 턱이 없다. 또 기존 증권사와의 자본금 비교도 25개 증권사의 평균자본금이 1천1백47억원이며 5백억원이하는 5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설득력이 없다.
인·허가에 따른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해야만 어차피 불가피한 잡음을 줄일 수 있으며 기준변경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신설증권사의 자본금기준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단자사의 업종전환은 물론이고 합작증권사의 신설도 한결 수월해졌다.
현재 증권사로의 전환을 노리는 단자사의 자본금이 대체로 4백억∼4백50억원이므로 이들은 50억∼1백억원을 증자하면 단독전환이 가능해졌다. 7백억원기준으로는 2백50억∼3백억원이 필요했으리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차이다.
또 합작증권사의 경우는 외국출자자의 경우 당초 기준에서 최소한 2백80억원(7백억원의 40%)을 출자해야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정부 최종안에서는 2백억원(5백억원의 40%)이면 가능해 지점설치와 같아졌다.
정부는 이번의 확정안에 따라 단시일내에 증권산업 재편,특히 대내개방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먼저 단자사의 업종전환과 산은의 증권회사설립은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 2∼3월에 내허가를 하고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대로 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일정으로 볼때 이들 증권회사들은 상법상의 절차등을 거쳐 내년 6∼7월이면 새 증권회사로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이나 합작증권회사 설립은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 대외개방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접수마감 시한을 따로두지 않았다.
단자사의 경우 단독·합병,또는 합작에 의해 증권사전환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든 내년 1월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
합작의 경우도 단자사가 주체가 될때는 업종전환으로 간주,1월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했다. 물론 단자사이외의 국내기업이 합작사설립을 원할때는 내년 2월이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무부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등은 12월안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박태욱기자>
◇서울 16개 단자사 현황(90년 10월말현재 단위:억원)
회사명 자본금 자 기 자 본 대 주 주
한 국 450 1,619 장기신용은행(30.1%)
서 울 450 1,269 상업은행(46.9)
한 양 450 1,341 두산(14.2)
코오롱(12.9)
대 한 450 1,401 미원(9.9)해태(9.3)
동 양 450 1,149 동양시멘트(17.3)
중 앙 400 1,056 동국제강(28.1)
제 일 500 1,058 재일교포(4.8)
신 한 300 600 제일은행(28)
한 일 300 466 배현규(21.5)
고 려 300 475 동아건설(23.9)
삼 삼 300 432 삼부(25.8)
삼환(18.9)
동 아 300 589 이정구(7.0)
삼 희 300 491 한국화약(18.3)
동 부 300 423 동부그룹(12.5)
금 성 300 655 럭키금성(13.9)
한 성 400 415 조흥은행(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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