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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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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도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과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종원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고,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엄격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난 4월 10일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무기징역형만으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을 기대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기영은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진난해 12월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진난해 12월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A씨(50)를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를 합의금 핑계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주검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그간 수사기관은 “동거녀 시신을 공릉천변 땅에 묻었다”는 이기영의 진술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59일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은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이 이에 불복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살인·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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