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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프랑스 전대통령 '부패혐의' 항소심 패소..."전자팔찌 착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68)이 17일(현지시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르코지 측은 파기법원(한국의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BBC 방송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파리 항소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3월 판사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였다. 항소법원은 사르코지를 감옥에서 복역하게 하는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1년간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을 금지한다는 판단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그가 파기법원 판사 질베르 아지베르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달라며 그 대가로 모나코의 고위직을 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결과였다. 당시 경찰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에서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다.

사르코지는 이어 같은 해 10월,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또 한 번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프랑스 법원은 그가 선거자금 지출 감독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교도소가 아닌 집에서 가택연금 형식으로 복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사르코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앓은 것이다.

사르코지 측 변호사는 파기법원에 상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재클린 라퐁 변호사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사르코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2012년 재임했다. 2017년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했으나 부패 혐의 등으로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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