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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폰 사용, 낮에도 허용…7월부터 6만명 시범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현재 일과 후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앞으로는 일과 중에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일과 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업무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오전 6~7시)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병사는 평일에는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휴일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3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시범운영 대상은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 병원 15개 등 45개 부대이며,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전 군의 20%에 해당한다. 시범운영 종료 후 언제부터 이를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 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엔 휴대전화 사용 등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시 사용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한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 및 법령 위반시 기존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는 훈련병도 7월부터 시범적으로 모든 신병 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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