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홍성국교수/방침바꿔 불구속기소/땅 매입때 허위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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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28일 병원매출액을 줄여 종합소득세 등 28억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서울 수유동 대한병원 이사장 최정화씨(43·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당초 불입건 처리했던 최씨의 남편 서울대 의대교수 홍성국씨(50)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군 땅 8백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학중인 아들(당시 18세)이 전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부분을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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