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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MRI 무료로 찍게 해준 인천의료원장…부패범죄 33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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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뉴스1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뉴스1

개원하는 병원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술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보건소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돼 검거됐다.

26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 동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모두 33건을 적발해 5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재정 비리가 26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한 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불법 알선·청탁 6명(1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는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적발된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도 포함됐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이던 A씨와 지인 등 5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원장은  ‘의료수가관리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자가 아님에도, 본인의 배우자 등 5명의 MRI 촬영료 등을 무료 촬영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개원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술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보건소 6급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관련 범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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