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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받고도 수상한 시선…배달기사 신고로 지명수배범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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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배달 노동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5년간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배달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A씨의 거주지인 서구 괴정동 한 빌라로 배달 갔던 기사가 음식물을 건네받으면서도 눈을 못 마주치는 A씨를 보고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A씨는 얼굴이 다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는 인적 사항을 파악하던 중 그가 2018년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지검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배관청에 인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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