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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평균 21만원 더 내야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36호 08면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1만3720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정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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