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 피선거권 확정/의원 25·시­도지사 35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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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92년 상반기 이전에 실시될 장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은 선거공고일 현재 지방의원은 만 25세,시·군·구 등 기초단체장은 만 30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만 35세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지자제 실무협상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장 선거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선거인 명부작성 등을 논의,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협상에서 피선거권자는 이같은 나이 제한과 더불어 선거관련사범으로 50만원 이상의 법구형을 받은 경우 6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는데 이는 현행 10만원 이상 벌금조항을 완화시킨 것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9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투표권을 가지려면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다만 선거사범으로 5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나야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여야 실무협상에서는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부재자 신고 및 위장전입 규제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8일 오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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