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22% 내년 또 오른다/특소세율 올라 자동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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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도·철도료도 내달 올릴 방침
휘발유 가격이 내년초에 ℓ당 5백83원(소비자가 기준)으로 다시 22.2% 인상된다.
이는 25일 인상 전 가격(3백73원)에 비해 56.3%가 올라가는 것이다.
또 내년 1∼2월중 이번 유가인상에서 제외된 벙커C유와 경유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유가 재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가스·전기료·연탄값도 잇따라 오르게 된다.
결국 중동사태로 촉발된 고에너지가격 부담은 내년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동자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율이 85%에서 1백30%로 오르는 데다 이번 인상조정으로 공장도가격이 31%(보통 기준) 올라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22.2%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은 한 달 여의 시차를 두고 사실상 56.3%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편 등유의 경우 내년초 전반적인 유가인상 때 대체 유종인 경유와의 가격차 유지 등을 고려,또다시 인상될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2,15면>
그러나 내년초 유가를 전면 재조정할 때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향후 국제 유가추세 등에 따라 아직 변수가 많다.
다만 현행 배럴당 18달러로 책정된 국내유가의 기준유가선을 이번 소비성 유류인상과 마찬가지로 25달러 선으로 끌어 올릴 경우 평균유가 인상률은 30% 선을 넘게 된다.
원유가격과 연동돼 있는 가스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LPG(액화석유가스)나 LNG(액화천연가스)도 연말까지 30% 이상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료는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평균 25달러 선이 될 경우 연료비에서 3천6백억원(약 7% 인상요인) 정도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게 한전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등유가 인상에 이어 청소·상수도·철도여객·국내항공요금 등 그 동안 인상을 미뤄온 공공요금 중 일부를 다음달 인상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1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수준(전년말 대비 9.2%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번 유가인상으로 생긴 소비자물가 상승부담은 0.154%포인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연말 한 자리 물가를 지키면서도 일부 공공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내무부·교통부에서 인상요구를 해온 상수도(9%)·청소료(10%)·국내항공요금(19%)·철도여객요금(5%) 등 4개 공공요금을 다음달중 올려줄 방침이다.
이들 요금을 모두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0.11%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연말 한 자리 물가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하철·시내외버스·고속버스·택시요금 등은 내년에 2차 유가조정 후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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