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장관 부총리로 격상/경찰청 신설… 기상·통계청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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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경찰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부총리인 통일원 장관의 서열을 경제기획원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다음으로 하고 명칭을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으로 바꿨다. 또 업무관장 범위를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사무」에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이에 관한 기회의 종합·조정,통일교육·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로 넓혔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원 장관의 실질적인 통일업무 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총리가 위원장,경제기획원 장관과 안기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도 개정,경제기획원 장관과 통일원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통일원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도 통일원 차관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일원의 일부 직제를 개편,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남북교류협력국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늘어나는 통계행정 수요와 기상예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의 통계국과 과학기술처 소속의 기상대를 각각 통계청과 기상청으로 승격시켰다.
개정안은 문화부의 신설에 따라 문교부를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로 명칭을 바꾸어 학교교육 위주에서 평생교육·사회교육까지 관장범위를 넓히고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바꾸어 청소년업무를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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