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집에서 투약하다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양은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