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90일)의 10분의 1인 수준이다.
또 노동자가 청구할 때 부여하고 있어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단축을 원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도 연간 3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까지 늘리고, 모두 유급 휴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1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의 제한 횟수도 없애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15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로 바꿨다.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