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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휴가 연간 15일…與윤두현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장진영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장진영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90일)의 10분의 1인 수준이다.

또 노동자가 청구할 때 부여하고 있어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단축을 원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도 연간 3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까지 늘리고, 모두 유급 휴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1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의 제한 횟수도 없애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15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로 바꿨다.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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