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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6월부터 10만 달러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오후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오후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각각 두 배씩 올린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현지금융에 대한 별도 규율은 폐지된다. 현지금융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쓰기 위해 현지 소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한다. 정기 보고 내용도 간소화한다.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은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시 등의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외환건전성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권고-명령의 단계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소,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업권별 외환업무 칸막이 해소, 위기 대응 수단의 실효성 강화,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 신설 등 2단계 개편방안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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