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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적도 없는 환자 봤다며 2억…건강보험 빼먹은 병원 20곳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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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미지.[연합뉴스]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병원에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20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 20곳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 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2억2234만원을 거짓청구했다. A기관은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ㆍ항중오적산 등을 처방ㆍ투약한 것처럼 해 요양급여비용 1613만원을 거짓청구하기도 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해 30개월 동안 853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또 A요양기관에는 154일, B요양기관은 162일 업무정치 조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0개 곳 중 거짓청구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2억384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6228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2.2개월이었다. 이 외에 지난해 606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86.8%인 526개 기관에서 196억원의 부당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98개소,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187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곳은 398개소다. 606개소 중 32개 기관은 형사고발 조치됐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20곳의 명단은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찾는 법

홈페이지 초기화면(https://www.mohw.go.kr)→알림→명단공표→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9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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