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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8만곳, 안전띠 조인다…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첫 도입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1

올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8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올라 고강도 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위험 사업장을 선별 관리하기로 했다. 초고위험 사업장만 2만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 교육, 불시감독 등 패키지형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위험 경보서'도 최초로 교부된다. 위험 경보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가 수치로 표기되고,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 적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이를 자발적이고 강도 높게 개선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강한 사법·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체계'다. 핵심은 '위험성 평가'다.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사가 나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체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됐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위험 경보서' 예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위험 경보서' 예시.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종전의 정기감독은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으로 전환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근로자가 참여하는지, 아차 사고와 산업재해가 제대로 예방 체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개선 대책은 적확한지 등 6개 항목을 집중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화 점검 결과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평가 뒤 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정부의 불시감독을 받게 된다.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한참 뒤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법 조치에 더해 적발 즉시 바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SPC의 '피 묻은 빵' 논란과 같은 식품회사의 끼임 사고 등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도 기획감독이 시행된다. 기획감독은 유사한 업종에 대한 전국적인 동시 감독을 이른다. 일반 안전감독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3단계 감독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를 하고, 노사의 역할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개선토록 하고, 확인감독과이행감독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조다.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숨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까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본가가 관할하는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1.5배 가중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가는 '위험성 평가'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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