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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하려 거짓공시·통정매매"…檢, 유화증권 대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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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뉴스1

서울남부지검 . 뉴스1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26일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사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 소유의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다.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유화증권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주식을 상속했더라면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윤 대표가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회사가 통정매매로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했다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별세했다.

검찰은 또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표가 유화증권 자사주를 늘려 최대 주주인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됐다.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4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믿고 증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던 일반 주주들이 매도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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