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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건희 여사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맡았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19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인 대표인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재정 낭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비용 예산 편성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위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공무원 개인의 복무 위반 사항이고, 위 사람(해당 공무원)이 퇴직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감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 적법성 여부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각하)됐다는 것을 언급한 뒤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맡은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기재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 및 계약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비용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이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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