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과 누락 “네탓 싸움”/인천 8개단체 진상규명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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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컴퓨터조회 내용 왜 달랐나”/검찰/“12범 확인뒤 검찰에 보냈다”/경찰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두목 최태준(38ㆍ복역중)에 대한 전과기록 누락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문송부의뢰서까지 공개,검찰의 누락을 주장하자 검찰이 16일 송부한 지문조회기록과 치안본부의 컴퓨터 전과기록 일시 누락경위 공식 석명을 유구하고 나서 검찰ㆍ경찰의 책임전가 싸움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싸움이 책임전가 양상을 띠자 인천지역 8개 단체는 성명을 발표,폭력조직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채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검찰ㆍ경찰을 비난하고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 6명의 최석방탄원서 제출경위,담당재판부의 해명 등을 요구하는 한편 조작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16일 치안본부에 석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꼴망파 두목 『최의 전과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가 교도소에서 난동사건을 저지른 후 4월말 똑같이 컴퓨터 조회를 했을때는 전과 12범으로 판명됐다』며 두달 간격으로 입력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석명요구 공문에서 2월19일 전과조회를 의뢰했을때 「52년생 최태준」의 전과사실이 나타나지않아 수배사실을 컴퓨터 조회한 결과 수배기록에는 「52년생 최태준ㆍ전과12범 87년 4월수배」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의 10개지문 송부요청을 받은적도 없고 10개지문을 보낸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치안본부는 『2월 검찰이 수사자료표를 보낼때 1개지문만 찍어보내 곧바로 인천지검 김수철검사실 여직원 박모양에게 10개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그후 4월6일 검찰이 10개 지문을 보내와 「12범」사실을 확인,4월9일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시경 특수기동대가 발족된후 폭력배 일제검거때 최의 수배를 위해 50∼55년생의 최태준을 컴퓨터 확인한 결과 모두 15명이 있었고 그중 전과 11범인 50년생 최태준이 8월23일로 돼있어 탐문수사끝에 사망한 최의 아버지 최영달씨(인천시 주안동 997의2)의 호적을 찾아내 최태준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했으나 주민등록표에 사진이 없어 최가 결혼한 인천 중앙예식장에서 사진을 구해 수배전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최의 수배전단을 작성하면서 치안본부 컴퓨터에 입력된 생년월일과는 다른 정확한 나이를 파악했으면서도 치안본부 컴퓨터에 이를 정정하지 않아 나중에 검찰이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재해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전과경력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의혹을 사는 결과를 빚었다.
또 검찰은 3월28일 최에 대한 1심구형 당시 경찰의 컴퓨터조회결과 「해당자료기록 없음」이라고 나오자 최가 인천지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를 토대로 초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업무상 고의성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받게됐다.
특히 인천지검이 컴퓨터 입력원부에 없는 가명인물이나 전과가 없는 사람 모두가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동일하게 출력되는 경찰 컴퓨터체계를 간과한채 1심구형과 공판을 강행한 점은 의문으로 남고 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는 16일 최의 전과기록 누락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사건경위ㆍ전말 등 진상을 발표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난 관계자는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검중수부는 최를 처음 수사한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 부장검사)와 치안본부 전과기록 입력담당자 등 모든 관련자를 불러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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