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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주세요” 약국서 위조지폐 사용한 외국인 2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쓰려다 도주한 외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2일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A씨(태국 국적·여성)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피임약을 달라며 5만원권 위조지폐를 반으로 접어 내밀었다.

약사는 위조 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눈치챈 외국인들은 즉시 약국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위조지폐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8시40분께 완주군 삼례읍 모처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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