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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 9개월 남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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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남자아이를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B군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B군 이외에도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아동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창고 용도의 작은 방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통합심리분석,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살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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