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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에 이태원참사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민변이 법원에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이날 17명의 희생자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에 규정된 증거보전제도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재판절차다.

민변은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에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된 증거는 삭제, 멸실, 변개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에는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전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의 영상녹화물 ▲언론이나 의원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이 이번 참사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증거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각 기관들의 허위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멸실의 우려, 영상녹화물의 짧은 보관기간 등으로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증거들이 차후에 소송과정에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각 법원이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최소한의 증거들에 대한 보전신청이며, 대리인단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시 추가로 증거보전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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