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민변이 법원에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이날 17명의 희생자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에 규정된 증거보전제도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재판절차다.
민변은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에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된 증거는 삭제, 멸실, 변개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에는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전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의 영상녹화물 ▲언론이나 의원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이 이번 참사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증거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각 기관들의 허위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멸실의 우려, 영상녹화물의 짧은 보관기간 등으로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증거들이 차후에 소송과정에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각 법원이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최소한의 증거들에 대한 보전신청이며, 대리인단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시 추가로 증거보전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