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김 수석 측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수석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수석이 고발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