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김 수석 측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수석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수석이 고발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