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정액진료비-본인부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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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액제로 되어있는 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소와 군 지역 종합병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1만원 이하 의료보험 외래진료비 중환자 본인부담금이 12월1일부터 현행보다 1백원에서 4백원까지 오른다. <표 참조>
보사부는 13일 ▲의원·한의원의 경우 방문 당 1만원 이하의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현행 2천원에서 2천3백원으로 15% ▲치과의원은 2천5백원에서 2천8백원으로 12%의 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인상안은 또 ▲보건소·보건지소는 투약일수에 차등을 두어 현행(보건소 7백원·보건지소 6백원)보다1백원(4∼6일 투약)∼2백원(7일 이상 투약) ▲군 지역 종합병원은 3천원에서 3천4백원으로 4백원 ▲군 지역 병원은 2천8백원에서 3천1백원으로 본인부담금을 3백원 올렸다.
보사부는 86년1월 이후 의료보험 수가가 네 차례에 걸쳐 34·8% 인상됐으나 외래진료비 정액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월 19% 인상에 그쳐 이번에 그 차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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