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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국민의힘 노원갑 사무국장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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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 싶은 B씨와 C씨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7월 20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C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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