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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거인멸 혐의 구속’ 빗썸 관계사 임원 “석방해 달라”…법원 기각

중앙일보

입력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버킷스튜디오의 임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뒤 석방을 요청하며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8일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전날(10일) 기각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 뉴스1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이씨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회사에 있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저장 화면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검찰이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 전 모두 교체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버킷스튜디오와 비덴트, 인바이오젠 등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7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컴퓨터 등을 교체) 한 것이다”며 “우연의 일치일 뿐”이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씨는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상태의 이씨를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강모씨의 횡령 등 혐의 수사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 9일 입장을 내고 “강씨 관련 의혹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강씨는) 당사에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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