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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 발사… 9·19 합의 위반”

중앙일보

입력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는 모습. 뉴스1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는 모습. 뉴스1

북한이 24일 우리 군의 정당한 북한 상선 퇴거 조치에 대응해 서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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