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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콩' 하자 괜찮다 손짓…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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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뒤 차량 추돌에 괜찮다는 듯 손을 드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 한문철TV 캡처

신호대기 중 뒤 차량 추돌에 괜찮다는 듯 손을 드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 한문철TV 캡처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와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지만 “괜찮다”며 사고 현장을 뜬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를 뒤에서 살짝 충돌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A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떠난다.

사고 정도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라고 표현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의미다.

하지만 사고 당일 저녁 A씨는 경찰서로부터 “B씨가 몸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 접수를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방병원 통원치료 2회를 받은 후 보험사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보험회사에서는 과한 금액이라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를 더 받으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2달 동안 18회 정도 추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보험사 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 처리도 화가 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며 “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기에 20일이면 16만원, 그리고 위자료 15만원을 합해서 31만원이면 (합의금이) 되는데, 왜 200만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금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고 해보라”면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안 아프거나 바쁜 사람이 아니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금까지 한방병원에서 20회 허리 치료비 160만 원 발생했다고 한다”며 “말씀해주신 내용 보험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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