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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 국민 8배"…최고 160억은 누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1위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으로 63.1억원, 2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53.1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장·차관 중 39%(16명)는 다주택·비주거용건물·대지 보유 임대업이 의심 되고, 과다 부동산 보유 16명과 3000만 원 이상 주식 신고 16명은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2.10.6/뉴스1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1위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으로 63.1억원, 2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53.1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장·차관 중 39%(16명)는 다주택·비주거용건물·대지 보유 임대업이 의심 되고, 과다 부동산 보유 16명과 3000만 원 이상 주식 신고 16명은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2.10.6/뉴스1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8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 당시 지명되지 않아 제외됐다.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평균 가구자산(4억1000만원) 대비 8배 수준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만 놓고 보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0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원)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41명 중 21명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해 임대 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 박진 외교부 장관 ▲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유제철 환경부 차관 ▲ 이노공 법무부 차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었다.

비주거용 건물은 ▲ 이창양 산업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김기웅 통일부 차관 ▲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 대지는 ▲ 박보균 문체부 장관 ▲ 권기섭 고용부 차관 ▲ 이기순 여가부 차관 ▲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이 보유했다.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있었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43채의 신고가액 합계는 573억2000만원이었으나 시세 합계는 835억4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9%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시세와 신고가 차이가 가장 큰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었다. 조 차관이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신고가액은 33억원이었으나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 축소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한동훈·이상민 장관과 이노공·이도훈 차관도 10억원 이상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의무가 부여되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직계존비속 명의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신탁해야 한다.

경실련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8000만원),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억2000만원), 이기순 여가부 차관(12억6000만원)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도한 부동산·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장·차관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다”며 “실거주 이외 부동산은 처분하고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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